irp 세액공제 한도가 2023년 9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율도 상향 되었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편안한 노후 대비와 현재 세금 절세로 혜택이 아주 좋은 irp 계좌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다만, irp 계좌가 무조건 장점만 있는건 아니니 조건과 단점도 따져보고 개설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
irp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상향되어 혜택이 더 좋아졌습니다. irp에 900만원 전부 넣어도 되고, 연금저축계좌와 나누어서 900만원 한도만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연봉에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이 정해지고 연말에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irp계좌에는 총 1년에 1,8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목돈 들어갈 일이 없고 노후 대비를 열심히 하시고자 하시면 1,800만원 입금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나이가 젊으시고 앞으로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은 분들은 900만원만 넣어도 충분하고 세액 공제 혜택은 최대 한도가 900만원이니 굳이 어릴 때 부터 1,800만원을 넣는건 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irp 900만원
irp 900만원이라고 주변 지인들이 말하던데 궁금하셨죠? irp 900만원은 irp 세액공제 한도 금액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1년동안 irp에 입금한 금액이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봉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 받아서 900만원 * 16.5% = 1,485,000원을 연말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봉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는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 받아서 900만원 * 13.2% = 1,188,000원을 연말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언제까지 ?
많은 분들이 착각 하시는 부분이 irp에 입금을 할 때 매달 일정 금액 돈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 하지만 사실은 1년에 1번만 900만원을 한번에 넣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언제까지 입금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irp는 12월 29일 , 연금저축계좌는 12월 31일까지만 입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너무 타이트하게 입금하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늦더라도 2~3일 전에는 입금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irp계좌 단점
irp계좌 단점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irp와 연금저축 차이를 설명한 곳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irp계좌 단점은 100% 주식으로 투자 하고 싶은 분들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0%는 현금 또는 채권을 강제로 매수 해야하니깐요. 또 다른 단점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 하고 무조건 계좌 해지를 해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계좌는 없는 irp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 이라는 점은 좋은 장점 입니다.
irp 연금저축 차이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 |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4,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irp 900만원
( 연금저축+ irp 합산 한도도 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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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 16.5% | 13.2% |
최대 환급세액 | 1,485,000원 | 1,188,000원 |
irp계좌 특징
가입 조건
irp 계좌의 가입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그리고 퇴직자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부터 55세 이하 직장인이 퇴사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퇴직금이 지급 되므로 퇴직을 하신분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irp계좌 가입을 해야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일시불로 받으려면 irp계좌를 해지하면 되며, 연금처럼 사용하려면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투자 가능 상품
irp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 펀드는 최대 70%만 투자 가능하며, 나머지 30%는 안전 자산으로 분류 되는 예금, 채권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인출 가능 여부
irp계좌의 단점은 한번 넣으면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면 중간에 일부만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돈을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 해야 하는데요. 다만, 중간에 일부 인출이 가능한 특수한 예외를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또는 파산한 경우
- 천재지변
- 사회적 재난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지불
-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irp 한줄 요약
irp는 중간에 인출을 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가입 하셔야합니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서 irp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로 16.5%를 뱉어내야 합니다. 반면 55세까지 irp계좌를 유지 한다면 매년 연금저축계좌보다 한도가 300만원 더 높은 900만원으로 노후 대비를 하면서 현재 세금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특징
가입 조건
소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투자 가능 상품
강제적으로 30%는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야하는 irp와는 다르게 연금저축계좌는 100% 주식, 펀드등의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인출 가능 여부
irp는 중도 인출은 불가능 하고 무조건 해지를 해야 했는데요, 반면에 연금저축계좌는 해지를 하지 않고 중도에 일부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패널티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 됩니다. 정말 급한 경우에 일부 금액만 인출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한줄요약
irp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원이므로 최대한의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 irp 300만원의 조합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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