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 공제 신청 방법 조건 및 집주인 불이익 여부 소개

월세 세액 공제는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 하셔야 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공제 되는 금액이 연간 내가 지불한 월세에서 15% ~ 17% 까지 환급 해주기 때문입니다.  2024년이 되어서 공제율이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기준 12% -> 17%까지 상향 되었으니 반드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에 13월의 월급을 받고 싶으신 월세 거주자 분들은 아래의 글을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월세 세액 공제 신청 방법 조건 알아보기
월세 세액 공제 신청 방법 조건 알아보기

 

 

 

월세 세액 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액 공제 신청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 등록 등본, 월세송금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하여 회사 연말 정산 담당자에게 제출만 하면 됩니다.

연말에 신청을 하고 다음 년도 3월 혹은 4월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월세 세액 공제 조건

조건 내용
총 급여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의 성실 사업자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공제 받지 않은 경우)
세액 공제 가능한 주택 전용 면적 84m^2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그외
  1. 임대차 계약서 상의 이름과 계좌에 표시되는 월세 납부자의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에 나오는 주소가 같아야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중에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차인 이름과 임대인 계좌에 월세 납부 이름이 같아야 연말에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은 아들이 하고 월세 납부를 부모님이 해주면 세액 공제가 안되니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1년 12번 같은 통장으로 송금 하는 것이 세액 공제 신청 할 때 편합니다. 2개 이상 통장으로 송금하게 되면 이체 내역을 전부 뽑아서 제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주민 등록 등본
  3. 월세 송금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상의 이름과 월세 송금 이름이 같아야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 송금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는 계좌 이체를 하셨다면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이체 내역서를 발급 받거나 통장 사본을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월세를 냈다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야 월세를 납부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서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하시면 됩니다. 

 

 

세액 공제 금액 ( 2024년 개정 )

연봉 조건 공제율
연 5500만원 이하 17% 적용
연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5% 적용

 

세액 공제 신청 조건에 모두 해당 된다면 얼마를 환급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액 공제는 연간 월세 최대 750만원 까지 공제 가능 합니다. 2024년 부터 본인의 연간 소득이 5500만원 이하 라면 17% 세액 공제 적용됩니다. 월 50만원 씩 월세를 12개월 납부하여 총 600만원 이라면 600만원 * 17% = 102만원 환급 가능합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라면 15% 세액 공제가 적용 됩니다. 월 70만원 씩 월세를 12개월 납부하여 총 840만원이라면 연간 최대 인정 가능 월세 금액 750만원 까지 가능하고 * 15% = 112만 5천원 환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관리비는 세액 공제에 포함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리비는 월세 세액 공제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월세만 해당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월세 세액 공제 집주인 불이익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 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임대인들 사이에서 임차인들이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루머가 많을 까요?

그 루머의 이유는 아마도 임대인들이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들이 월세를 보낼 때 대부분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도 안내고 소득이 생기니 좋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이 연말에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임대인들의 소득이 다 나오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때 까지 내지 않은 세금을 모두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추가로 소득 미 신고에 따른 세율 중과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임차인이 월세 세액 공제를 하면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루머가 퍼진 것  같습니다. 임대인 분들이 계좌 이체로 받은 월세 소득을 제대로 소득 신고만 하신다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월세 세액 공제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소득 공제랑 세액 공제의 차이점이 있나요?

 

소득 공제는 연말에 정부에서 나에게 세금을 측정 하기 전에 나의 총 소득 금액에서 여러가지 공제를 해주어 과세 표준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면 연간 5000만원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물품 소비도 하고 운동도 가고 기부도 하고 여러가지 활동을 1년 동안 했을 텐데요. 그러한 활동을 위해 소비한 금액을 공제 해주어 최종으로 세금을 측정하는 건 5000만원 – 소비 – 운동비- 기부금 등등 해서 = 최종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어서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 적합 합니다.

 

반면에 세액 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과 된 세금 일부를 바로 돌려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율이 낮은 분들에게 유리한 공제는 세액 공제입니다.

 

 

 

몇 년 전에 월세 거주를 했는데 이제 와서 신청 되나요?

과거에 월세를 살아서 월세를 지급 했지만 그 당시에는 월세 세액 공제를 알 지 못하여 신청 못했다 하더라도 최대 5년 까지 소급 적용 가능 합니다. 이런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경정 청구를 신청 해서 전부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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