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 금액 및 서류 ( 개정된 5가지 꼭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려구요? 실업급여는 실직과 재취업의 공백사이에 재취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현금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고의로 실직을 유도하고 지원금을 받고 다시 취업하고 실직하고 지원금을 받아먹는 사람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2023년 5월부터 지급 조건 및 신청 금액에서 많은 부분이 개정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퇴사를 하고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 연령 및 고용보험의 가입 일수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다.
  2. 위의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클릭한다.
  3. 신청서를 작성한다.
  4. 근로내역, 산재휴업급여수급권, 취업내역을 작성한다.
  5. 구직활동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실업급여 조건

아래에 소개하는 조건 4가지는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경우 포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4. 실직 또는 퇴사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어난 경우일 것.

※ 실업급여는 실직 또는 퇴사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어난 당사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사를 하기 전 퇴사회피노력을 했으나 사업주측에서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는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서류

실업급여 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급여통장 사본
  • 구직 확인 등록서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이직 확인서
  • 사직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서등 

 

 

실업급여 금액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를 기준으로 개개인이 지급액이 다르니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산해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 구직급여: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120일부터 270일간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하기로 한다.
  • 개별연장급여: 위의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한다.
  • 훈련연장급여: 위의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동안 연장하여 지급한다.
  • 특별연장급여: 위의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한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개정사항

최근에 부정으로 수급하는 비율이 급증하여서 국가에서 2023년 5월에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아래에 바뀐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직활동 강화

개정 되기 이전에는 조건에만 해당되면 돈을 받는 게 무리가 없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형식적으로 이력서만 넣고 면접을 안가는경우,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않는 경우 등의 불성실한 구직활동에 해당되어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구직활동 의무 횟수를 1차~ 4차까지는 한달에 최소 1번이상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5차부터는 한달에 최소 2번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 구직활동에 해당 되지 않는경우: 직업심리검사, 어학강의수강

 

대면활동으로 전환

코로나사태로 인한 비대면활동을 2023년 5월부터 대면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대면 실업인정은 1차에서만 있었지만 실업급여는 4차도 대면출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장기 수급자의 실업급여 인정조건 축소

2023년 5월에 지급 조건이 개정된 가장 큰 이유가 부정수급이 너무 많아서 입니다. 최소 근로일수만 채우고 퇴사하여 돈을 받고 또 취업하여 최소만 채우고 퇴사하고 이런 부정수급을 막고자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장기 수급자의 요건이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8차 이상부터는 1주일에 1회이상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5년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삭감되며 대기기간도 4주로 연장 됩니다.

 

 

모니터링 강화

2023년 5월부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인해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에 참여하지않게 되면 자격이 박탈될 수있습니다.

 

 

지급액 감소 및 의무 가입 기간 연장

개정 전에는 지급액이 최저임금의 80%였지만, 개정 후에는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의무 가입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 연장 된 10개월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사표를 썻 지만 퇴사회피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 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없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처럼 쉽게 지원금을 지급 받고 재취업하고 퇴사하고 반복적으로 지원금을 받아먹는 행위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라의 세금도 지키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처벌 할 수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되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퇴사를 하시고 급하게 생계비가 부족하신 분들은 소액 생계비 대출을 잠깐 빌렸다가 취업 후에 갚는것도 가능할 거같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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