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 8500만원으로 확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이 2023년 10월 6일 자로 변경되어 소개 드립니다. 10월 6일 이전까지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연간 7500만원 이하인 분들만 디딤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3년 10월 6일 부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8500만원 이하로 확대 되면서 기존 보다 많은 분들이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여 내집마련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내집마련을 고민하는 연간 소득 8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라면 아래 글을 보고 금리와 대출한도를 따져보고 내집마련을 고민 해보세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주택을 마련할 수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 일반 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4.5% 이상이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비교적 저금리인 특례보금자리론도 최저4.3% 수준입니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은 고금리시대 임에도 불구하고 우대금리까지 적용하면 2%대 저금리로 주택을 마련할 수있습니다. 물론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서 저금리라도 대출이 어려웠지만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이 85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있는 조건이 다른 주택담보대출에 비하면 까다로운 편이기때문에 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1. 주택을 구매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신 분
  2. 디딤돌 대출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분(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디딤돌 대출이 안됨)
  4. 주택도시기금대출에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불가.
  5.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2023년 기준 5.06억원 이하 인 분. (2024년 자산 기준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활용)
  6.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불가능 합니다.
  7.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간 소득이 8500만원 이하를 증명 할 수있는 소득금액증명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주택도시기금에 제출 해야 합니다.

 

자산 심사 기준 자세히 보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이 충족 안돼서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계가 많았을 겁니다. 저도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 했지만 기존의 소득 기준으로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아깝게 7500만원을 넘게 되어 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3년 10월 6일 부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을 8500만원으로 확대 되었기에 소개드리겠습니다.

 

  • 부부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000만원 이하 인 가계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000만원, 신혼부부가구는 연간 8500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적용

소득 기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000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연 2.8% 연 2.9% 연 3% 연 3.05%
40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
7000만원 초과 ~ 8500만원 이하 연 3.3% 연 3.4% 연 3.5% 연 3.55%

 

중복 불가 우대 금리 

  1.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p 우대 금리 적용
  2. 장애인 가구 연 0.2%p 우대 금리 적용
  3. 다문화 가구 연 0.2%p 우대 금리 적용
  4. 신혼 가구 연 0.2%p 우대 금리 적용
  5.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연 0.2%p 우대 금리 적용

 

중복 가능한 추가 우대 금리

  1. 청약 저축 가입자(부부 중 한 명)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는 연 0.3%p 추가 우대 금리 적용, 10년 이상 +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는 연 0.4%p, 15년 이상 +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는 연 0.5%p 추가 우대 금리 적용.
  2. 부동산 계약을 전자로 한 사람( 2023년 12월 31일 신청까지) 연 0.1%p 추가 우대
  3. 다자녀 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추가 우대
  4. 분양권 매수 혹은 준공 후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를 최초로 계약 체결했다면 0.1%p 추가 우대

 

기본 금리에 우대 금리 +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한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이라면 최소 연 1.5%로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

디딤돌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미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구축 부동산을 매수 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전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하면 되지만 만약 분양권 혹은 신규 주택을 매수 하려고 하시는 분은 소유권 등기가 3개월 이내에 안 나오게 되면 디딤돌 대출 신청이 불가 하므로 신규 주택의 경우 주의 바랍니다.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디딤돌 대출 한도 및 상환방법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3가지 중에 작은 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1. 기본 2.5억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원,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 ( DTI: 60% 이하, LTV: 70% 이하 단, 생애 최초는 LTV 80% 이하로 적용)
  2. 구축은 매매 가격, 분양권은 분양가 이하로 하되, 대출 한도는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대출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임차보증금 으로 측정 됩니다.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 중 선택 할 수있으며 상환 기간도 10년 ~ 30년 중 본인에게 맞는 상환 기간을 선택 할 수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유의 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대출은 주거전용면적 60m^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m^2)이하의 주택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접수일 기준 담보 주택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하며 기본 대출 한도 1.5억원 이내이며 생애 최초 구입자라면 2억원 이내 대출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는 모든 분들은 대출 받은 주택에 1년 이상 실거주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받은 금액 전부를 대출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상환해야하므로 반드시 주의 해주세요.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8500만원 소득 기준은 연간 세전 연봉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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