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복비 누가 내야할까? 기간은 얼마나?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을 어기게 되면 원하지 않는 계약 연장이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복비는 누가 내야 하는 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데 임대인,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해주기 위하여 묵시적 갱신을 구제 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해주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구제가 어려우므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다면 기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계약 조건 변경 등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 까지 계약 갱신 거절, 계약 조건 변경 등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만약 위의 기간을 놓쳐서 묵시적 갱신이 성립 되면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2년 연장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을 달력에 메모 해놓고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전달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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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확정일자

그럼 갱신이 되었을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 지 궁금 하실 수 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로 받은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은 유지 되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단, 보증금 증액과 같은 계약 조건이 변경 되었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복비는 누가 내야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2

 

묵시적 갱신 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3개월 이후에 계약해지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때 복비는 누가 내야하는 지는 법에 안나와 있으므로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먼저 요구 했으니 당연히 복비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것이라 생각 하고,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에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는 임차인의 권리인데 복비를 왜 주냐는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변 공인중개사분들의 의견과 관련 사례들을 보았을 때 처음 계약 할 때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조항을 넣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복비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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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내용증명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일 때 계약해지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나 문자를 통하여 계약해지를 하면 서로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에 나와 있는대로 권리를 행사한다는 뉘앙스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확실하게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를 전달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과 비슷하게 제목과 계약 내용,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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