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 ,대상 및 실거주 유의사항 내집마련 시 필독

디딤돌대출 금리 및 대상에 대해서 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 특히 디딤돌 대출은 청년 신혼부부 내집 마련 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디딤돌 대출은 주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 소득의 제한이 있어서 사회 초년생이나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들에게는 꼭 맞는 대출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을 끝까지 읽고 내 집 마련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디딤돌대출 금리, 대상 및 유의사항 내집마련 시 필독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이란 소득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출이며 대출 한도는 일반 사람들에게 2.5억, 그 중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3억까지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 그 중 특히 신혼부부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에는 4억까지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해주는 주택은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이 가능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는 100미터제곱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가능한 주택의 가격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 가능하며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의 가구는 6억원 이하 가격의 주택이 구입합니다 .

대출 이용 기간은 10년에서 ~ 30년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대출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법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원리금균등분활상환식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총 같은 금액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매월 납부 해야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장점이고 원금이 비중이 높아지고 이자의 비중이 점점 낮아집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총 대출 금액을 갚을 기간으로 나누어 원금을 동일하게 갚는 방법입니다 . 체증식 상환법의 경우 원금을 초기에는 적게 갚다가 점점 많아지는 방식입니다 . 이자는 가장 많지만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적어서 사회초년생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상환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 혹은 은행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금E든든홈페이지 혹은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신청은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 부산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과정은 인터넷 혹은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서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상이 되는 지 확인합니다 . 다음으로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면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공급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소득내역을 증명하기 위혀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2개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서류들은 행정복지센터 혹은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하며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장 요청해 발급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모두 제출한 뒤 대출 심사가 이루어지고 대출 승인이 완료 됩니다.

디딤돌대출 대상

디딤돌 대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여야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집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포함하여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그리고 세대원 모두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대출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입니다 . 소득은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1년에 6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 단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총 소득이 8500만원까지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대출 대상이 됩니다 .  다음 가지고 있는 자산이 5.0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할 시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고정 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금리는 대출 이용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기간과 소득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출 금리 보통 3.5% 이하의 금리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상에 따라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의 경우 연 0.5% , 장애인 가구 연 0.2%, 다문화 가구 연 0.2%, 신혼가구 연 0.2%, 생애 최초 구입자 연 0.2%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중복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추가우대금리는 추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추가우대금리의 대상은 청약저축 가입 연수와 회차 별로 연 0.5%까지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또 전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 0.1% ,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 만큼 연 0.7%까지 가능하며 신규로 분양하는 분양 주택의 가구 0.1% 추가우대금리가 중복적용가능합니다 .

디딤돌대출 유의사항(실거주의무)

디딤돌 대출의 유의 사항으로는 실거주 의무제도가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대출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전입하여서 1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1년이상 실거주 유지가 되지 않을 시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나디 . 유예도 가능하나 유예 대상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 질병 치료, 근무지 이전과 같은 불가피한 내용이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한 가지 추가 유의사항으로는 30세 이상 결혼하지 않은 단독 세대주의 대출 제한입니다. 30세 이상 미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60미터제곱 이하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70미터제곱 이하의 주택만 대출이 가능하며 1.5억까지 대출 한도가 나옵니다. 단 생애 첫 주택구입의 경우 2억까지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확인하시어 주택 구입 계획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