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게는 적극적으로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기업에게 고용 유지 장려금을 주는 정책입니다. 만 15세 ~ 34세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기업
신청 가능한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직전 월부터 1년 전까지 평균 직원수가 5인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 문화컨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이상 가능
신청 불가능한 기업
- 소비향락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근로자 파견업
- 임금 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청년
신청 가능한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 부터 만 34세 청년
단,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 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불가능한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급을 지원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
추가 조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 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을 전환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 할 때 최소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 적힌 조건들을 충족 해야 합니다. 기업이 지켜야 할 조건과 청년이 가져야 할 조건 모두 충족 하였다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장려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1년차에는 월 최대 60만원씩 지원 ( 연 최대 720만원), 2년차에는 최대 480만원 (24개월 근속 유지시)
지원 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직원수의 50% 까지 지원(비수도권은 100%)
단, 직원 최대 30명 까지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www.work.go.kr/youthjob 에 들어가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운영 기관은 신청 기업의 적격 여부를 판단 하여 승인을 결정합니다.
- 신청 기업이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 운영 기관에서 승인을 내면 지원 협약을 체결 합니다.
- 기업은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에서 알선 해주는 청년을 채용하거나 장려금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있습니다.
-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였다면 채용자의 명단을 운영 기관에 제출 해야 합니다.
- 기업은 지원금을 신청 하고 운영 기관에서 심사를 거친 뒤에 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지원금 받기 전
공문을 보게 되면 인위적 인원 감축 방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내용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 부터 청년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금 받는 도중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운영기관은 적절하게 도약 장려금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청년의 근무 상황, 근로조건 상태, 참여기업의 요건, 부정청구 요건 여부를 반기마다 1회 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합니다. 이때 참여 기업은 협조 해야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참여 기업이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사업 지침 또는 도약장려금사업 지원 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은 당해 지원금을 모두 반납 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가능 여부 정리
지원 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 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후 1년의 기간 동안 모든 직원의 권고사직이 없어야 합니다.
- 고용 조정 제한 대상: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 뿐만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도 없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그밖의 정보
2023년 5월에 사업운영 지침이 일부 개정 되었으므로 자세한 정보가 궁금 하신분들은 정부기관에서 만든 사업운영 지침 파일을 다운 받아서 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09:00 ~ 18:00 까지 1811-9876으로 전화 하셔서 상담 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고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입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법적인 감시망을 피해서 부정 수급 또는 지원금만 받기 위한 사업 신청을 하는 사업장도 많은 만큼 국가에서 관리 감독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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