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은 정부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세지원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소득과 재산 조건에 해당되면 달마다 20만원 현금이 지급 되는 좋은 정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청년월세지원을 받으려는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본인이 가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가는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세대원(동거인X),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가 대신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대리인이 신청하게 될 때는 대리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고 로그인 – 목록에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으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직접 방문해서 신청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신청서를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통합조사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월세를 지원 받아도 되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조건에 해당 된다면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결정 통보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12개월 간 지원 됩니다. 지급은 신청 할 때 제출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온라인으로 신청시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만 월세 신청서 작성 가능)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을 제출하지않으면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 월세이체 증빙서류( 월세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의 증빙 내역)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전부공개로 발급할 것.
청년월세지원 조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신청자가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별도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일 것.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월세 또는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일 것.
- 지원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일 것.
- 독립거주 무주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또는 한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1인 | 1,337,067 |
2인 | 2,209,565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1인 | 2,228,445 |
2인 | 3,682,609 |
지원대상 주택이란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 국가가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등의 거주시설
- 사회복지시설
- 그 밖에 시장, 도시자,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청년월세지원 거절 이유 3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이미 한번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경우
부모님 또는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신청인이 월세를 살고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부모님 또는 형제 등 2촌이내의 혈족인 경우에는 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에 최근 6개월, 총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되고 난 후 1개월이 지나고 또는 해당 사실을 지자체에서 확인 한 경우
-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지원대상자가 사망, 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월세지원을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단, 지원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한다면 잔여기간동안 월세지원금을 지급.
-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내용 변경 등의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 하였으나 월세지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군복무 등의 법률상의 의무를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제외)
신청거절시 이의신청하는 방법
월세지원신청을 하였음에도 지자체로부터 거절 통보를 받은거에 이의가 있는경우에는 거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며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가 됩니다.
자주하는질문
신청 할 때 제공한 통장을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변경하면 됩니다.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 되나요?
장학금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 되지 않으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장학생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프리랜서는 어떻게 소득을 측정하나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가상화폐, 주식으로인한 소득도 인정되나요?
주식, 코인같은 금융자산의 시세차익 소득, 배당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을 통해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금융재산으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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