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주 1회이상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법에 명시된 조건의 근로시간을 근무 했다면 휴일에 휴식을 하더라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 되어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법 그리고 고용주가 고의 또는 실수로든 주휴수당을 안주면 처벌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받을 수 있는 조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는 수당을 받을 수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단기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했으면 무조건 받을 수있습니다. 1주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15시간을 넘어 가는지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받을 수 없는 조건
1주일 단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받을 수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1주일 근무 시간 15시간을 준수하여 근로 하면 받을 수 있으며 지각 또는 조퇴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결근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받는 방법
그리고 사용자는 수당이 지급 되는 사실을 지급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 해야합니다. 1주일에 쉬는 날은 딱히 정해진 요일은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면 어떤 요일이든 주휴일으로 선정 될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대근무를 하시거나 주말 근무를 포함 하시더라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법의 기본은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 했을 때와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 했을 때의 계산 방법이 달라지므로 차이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주 5일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여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하게 되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 하게 됩니다. 이런 근무 형태는 계산법이 간단합니다.
‘ 8시간 * 시급 = 일주일 주휴수당 ‘
만약 주 40시간 이상 근무 하셨다고 하더라도 8시간만 인정 됩니다. 물론 연장수당은 당연히 다른 문제로 지급 해야하지만 주휴수당만 놓고 봤을 때는 주 40시간 근무를 하든 주 60시간 근무를 하든 동일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주 3회 6시간씩 등등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주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 5일 =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 시급= 일주일 주휴수당’
예시) 김철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 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1주일에 3번 월, 수, 금 출근 하면 되고 하루에 5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 그렇다면 김철수의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답: 1주일에 3일, 하루에 5시간씩 근무를 했으니 주휴수당 지급 조건인 주 15시간 근무를 충족 했습니다.
15시간 / 5= 3시간
3시간* 9620원(2023년 최저시급 기준) = 28,860원
주휴수당 안주면 처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 또는 고용자들도 주휴수당은 지급 안해도 괜찮고 서로 합의 했으면 괜찮다고 알고 있지만 만약 노동자가 추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검찰로 형사 입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법을 안 지키는 경우는 일반 기업보다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영세업체가 더 많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보통 20대 초반 대학생이 많은데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모르거나, 혹여나 말을 꺼냈다가 해고를 당할 까봐, 법적다툼이 두려워서 등등 으로 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법에 취약한 20대 초반 학생들을 착취하는 고용주도 간혹 있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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