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자산이 부족하고 소득이 적은 무주택 세대주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상품은 일반형과 우대형 2가지가 있으며 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매월 최대 40만원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니 반드시 해당 되시면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지원 대상
공통 요건
- 부부 합산 순자산이 3.61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 하고 있다면 대출 불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용등급 조건은 아래 목차에 상세히 설명 해놓겠습니다.
우대형 월세 대출 요건: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월세 대출 요건: 우대형 월세 대출 가능 한 사람을 제외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
지원 대상에서 공통 요건을 만족 한다면 본인이 우대형에 해당하는지 일반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주택
모든 주택이 월세 대출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 되는 주택만 지원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임차 전용면적이 85미터제곱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미터제곱 이하 주택 ) , 주거용 오피스텔도 85미터제곱 이하
- 임차 보증금은 1억원 이하 및 월세는 60만원 이하의 주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아래의 2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1.호당 대출 한도 최대 960만원 (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대출 한도 최대 960만원에서 주거 급여 수급액 만큼 차감하고 지급
2.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맞게 담보별 대출 한도로 대출 가능
대출 금리
월세 대출 금리는 우대형은 연 1.3%, 일반형은 연 1.8% 입니다.
단, 본인의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 금리가 적용 됩니다.
-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금리 0.1%P 부과
- 1천만원 초과 된경우: 원래의 금리에 2%P 가산금리 적용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대출실행이 아직 실행 되지 않았다면 대출은 불가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과 같은 기존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정해 놓은 대출 조건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대출 이용 기간 & 상환 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 기간은 1회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 상환방법은 일시 상환 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용등급
대출 신청인이 아래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에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 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 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 대출신청은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에서 가능하며 해당 은행 모두 본 대출 상품을 다루는 게 아닐 수 있으니 방문해서 상담 해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링크 있으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상담을 통하여 대출 조건 확인
- 조건에 해당 된다면 대출 신청
- 자산 정보 수집 후 자산 심사
- 자산 심사 결과 정보를 대출 신청 시에 작성한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
- 만약,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했다면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추가 소득 심사, 담보물 심사 진행
-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 승인이 나고 대출 한도를 확인하여 대출 실행 완료 됩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여권 중 1개 선택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확정일자가 적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소득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근로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고도 필요하다면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추가로 서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후기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생애 최초 1번만 이용 가능한 상품이므로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월세 대출을 실행 하고 끝났다면 다시 신청은 불가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여 받고 나서 주택을 구매가 확인 되면 본 대출 금액을 전부 상환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1번만 이용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사회초년생이라면 대출 신청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므로 신청하시면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월세 대출 이므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제출 해야 하는 서류도 많지만 한번 신청 해놓으면 10년간 연장만 하면 되며 매년 최대 96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 되시면 신청 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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