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까? 거부 한다면?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까요? 만약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오늘은 2024년 전세 거주를 희망 하시는 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소개 하겠습니다. 집주인에게도 전세보증보험은 불이익이 아니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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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전세 거주를 희망 하시는 분들에게 전세보증보험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많은 이슈가 되었던 빌라 전세 사기 기억하시나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고 2년 전세 계약이 지난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았는데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만약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나의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 대신에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대신 돌려준 금액을 국가에서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 하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목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동의 대신에 필요한 건 통보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통보는 필요합니다. 세입자(임차인)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양도계약(전세 보증금을 나 대신 국가가 집주인에게 받을 수있는 권리를 양도)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보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불 해야 하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한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통보를 해주어야 집주인도 엉뚱한 곳으로 돈을 입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보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보증보험을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하고 통보를 할 때도 세입자가 직접 통보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에서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예외 상황

만약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 주택의 종류가 단독주택, 다중주택(고시원, 기숙사등), 다가구주택(원룸 등) 이라면 건물에 대한 타전세계약 체결내(임대인 또는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확인 필요)을 제출 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 상가 건물 임대차현황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 해야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다른 종류의 주택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주택의 종류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빌라는 다세대주택으로 아파트와 같이 예외 상황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 자체를 거부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고 계약 자체를 안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전세 매물을 찾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급하다고 그냥 계약을 체결 하시지 마시고 안전하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계약서 상에 채권양도금지(전세보증보험 가입) 특약을 넣는 경우

만약 전세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넣었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불이익

전세보증보험을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집주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을 대신해서 계약 기간 안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을 벌 수있는데요.

악용을 하면 안되겠지만 정말 사정으로 인해 며칠, 몇 주간 보증금 마련이 힘들 때 법적 문제가 발생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있는 제도이므로 집주인에게도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1566-9009로 문의 주시거나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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