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까지 알아보시는 거라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법의 힘을 빌려서 집주인에게 강제로 보증금을 반환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며, 집주인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설정 되면 웬만하면 보증금을 돌려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가야겠죠.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려면 반드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새로운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 이전 주택의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대항력을 잃은 주택은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어도 이전 주택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유지 되어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가기 전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이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전세 보증금 반환 절차가 궁금 하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조건
-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 된 경우
-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일부 미반환도 가능 )
신청 방법
법원 방문
서류를 구비 해서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 군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법원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서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시된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다만, 처음 신청이시라면 직접 방문 하시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서류
법조항에 나오는 제출 해야하는 서류입니다. 법조항으로 보니 어렵게 느껴지므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아래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인터넷에서 바로 출력 가능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 초본( 주소이전 내역 포함 )
- 계약 해지 의사가 담긴 증거( 문자, 내용증명 )
- 건물 도면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 법원에 구비 )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은 인지세,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을 합하여서 약 4만원 ~ 5만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 합니다.
근데 내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시간과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에는 임차권 등기를 하는데 발생한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3 8항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효력
비용도 발생하고 시간도 아깝지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 해야 하는 이유는 막강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웬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등기 명령이 결정 되면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이사를 가서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도 되지만 만약 이전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으셨던 임차인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있습니다.
단, 이전에 대항력이 없었고 임차권 등기 시점 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한 담보나 저당이 설정 되었다면 배당을 받기 힘들 수도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제가 생각하는 임차권 등기의 막강한 효력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결정 되면 그 주택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은 나에게 보증금을 돌려 주기 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 집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전세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서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 글을 읽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반드시 소중한 보증금 전부 돌려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알아서 보증금을 돌려주겠지 하고 넋 놓고 있으면 골든타임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는 자신 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