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모급여 한번에 알아보기(3+3제도)

육아휴직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 최근에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육아 휴직 제도 개선에도 정부가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될 육아 휴직 제도와 아이와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생활금 지원 수당으로 지급 받는 부모급여 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부모급여 관련사진

 

 

 

 

육아휴직 기본정보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부에게 지원 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를 통해서 맞벌이 하는 부부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월급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은 여자만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남녀 모두 쓸 수 있으며 남녀가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기간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고용 보험에 기재된 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자녀 1명 당 1년이기 때문에 2명일 경우 2년 3명일 경우 3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한 명 당 1년을 부부 각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0-1세까지는 엄마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1세 – 2세까지는 아빠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 지급하며 최대 지급금액은 월 150만원 , 최소금액은 월 70만원입니다 . 예를 들어서 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인 경우 급여액의 80%인 400만원을 받는 것이아니라 최대 금액 150만원을 받는 것 입니다.  이 금액 중 다시 일자리로 취업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급여액의 75%는 휴직기간 동안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6개월 이후에 지급합니다 .

부부 중 남녀가 모두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300만원 정도면 3인 가구의 생활비는 마련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 여기에 부모 급여와 아동 수당 , 지자체 출산축하지원금까지 합한다면 충분히 육아 휴직 기간에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생활 할 수준 인 것 같습니다.

주의할 사항도 몇 가지 있습니다

  1. 첫째  육아 휴직을 하고 있는 기간 중에 부업이나 용돈벌이를 위해 다른 곳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근로 후 받은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2. 둘째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하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일 경우에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3+3 육아 휴직제도는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육아 휴직 제도의 지급액을 보충하고 부모 모두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에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통상 임금의 100%를 제공하며 상한액은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사용이 아닌 순차적으로 사용한 다고 했을 때는 두번째로 휴직을 쓰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기가 태어난 지 0-6개월 동안 육아 휴직을 쓰고 이후 아빠가 7-12개월 동안 육아 휴직을 쓴다고 했을 때 아빠의 7 -9 개월 간이 3+3 육아 휴직 기간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 관련 사진

 

올해 2024년에는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3개월간 통상 임금 100%의 3+3 제도가 아니라 6개월까지 확대한 6+6 제도 정책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하니 추후 정책 발표를 잘 보시고 적용 받으시길 바랍니다 .

 

 

 

 

부모급여 기본정보

부모급여는 소득 감소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3년부터 부모에게도 수당을 지원하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 내년에는 지원 금액이 더 커질 예정임으로 정부에서 출산율 증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관련 사진

 

대상

0-1세 아동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시에 현금으로 지원 되며 어린이집을 보낼 시에는 보육료로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

0-11개월 까지는 70만원 , 12개월 – 23개월 까지는 35만원이 지원됩니다 . 2024년에는 0-11개월 월 100만원 12개월 – 23개월까지는 5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 신청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혹은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한번에 신청이 됩니다. 부모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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