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과 스트레스DSR의 차이점과 시행 시기 및 금리와 이 제도 인한 영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대출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 부채에 대한 위험성을 여러 매체에서 경고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해결 방안은 올해 2월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시행 되었던 것보다 강화된 정책으로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알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어렵지 않고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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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기본정보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의 약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의 소득이 빌리려는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돈을 빌려주는 방법입니다 . 현재 시점에는 가계 대출이 총 1억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DSR 4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간 원리금 상환액 |
40000만원 | 40% | 1600만원까지 허용 |
하지만 기존 DSR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미래에 금리가 변동 되었을 때를 대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대출을 받는 그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2%로 빌린 사람이 4%로 금리가 변동 되었을 때 돈을 갚기 힘들어집니다.
스트레스DSR 기본정보
변동 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한 가능성을 생각해서 계산 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변동 금리로 돈을 빌리면 추후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금리가 올랐을 때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높아져서 감당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미리 스트레스 금리라는 것을 적용하여 계산해 금리가 변동 되어 높아지더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만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시행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1단계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2월 26일 부터 적용합니다. 2단계는 은행권 신용 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24년 6월 경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모든 대출에 24년 하반기 적용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
적용 대상으로는 DSR이 적용되는 모든 대출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 1억을 초과하는 신용 대출을 모두 포함하며 고정 금리를 제외한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1 금융권 뿐 만 아니라 2 금융권의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금리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에서 매년 5월 11월 기준금리를 뺀 수치입니다. 이 금리의 하한선은 1.5% 상한선은 3%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가 6% 최근 금리가 4% 라고 한다면 스트레스 금리는 6% – 4% = 2% 입니다. 즉 대출 시 기존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바로 전부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10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영향
스트레스 금리를 2024년 2월 부터 2025년까지 100% 적용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2-4%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냥 DSR을 적용하게 되면 3.29억까지 대출이 되었던 연봉 5천 만원인 사람이 2024년 상반기에는 3.2억 2024년 하반기에는 3.1억 2025년 100% 적용 시 2.97억 까지 줄어듭니다.
대출 금액이 3000 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대출을 일으켜 집을 마련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자금 계획을 빠르게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출을 빨리 실행하거나 혹은 자금을 더 마련해야 계획한 주택을 매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미리 아래 바로 가기 버튼을 눌러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