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은 나이가 많으시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제공해 질병을 가지고도 일상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집안 어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른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장기요양등급 혜택을 통해서 보호자의 일상생활과 어른들의 일상생활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혜택
노인장기요양은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입니다 . 이 세가지 종류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 재가급여: 재가급여에는 인지활동을 도와주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 야간 보호, 단기보호,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의 종류로는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전문병원 등이 있습니다.
- 특별현금급여: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유(감염병 환자, 정신장애, 신체적 변형이유 등)로 시설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가족이 대상자를 보살피며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약 24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노인요양시설입소의 경우 대상자 자격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1,2 등급 수급자 , 장기요양 3, 4, 5 등급자이지만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 인정을 받은 수급자입니다. 주로 돌봐줄 사람이 부재하거나 학대가 있거나 치매 등으로 보살핌이 어려운 경우에는 1,2 등급이 아니더라도 노인요양시설입소가 가능합니다.
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며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며 장기요양 인정점수 75~95점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며 장기요양 인정점수 60~75점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며 장기요양 인정점수 51 ~60점 |
5등급 | 치매환자로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 51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인 자 |
노인장기요양 조건
노인장기요양 조건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입니다 . 노인성 질병으로는 치매 ,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신청
신청 방법
공단 방문 , 우편, 인터넷 , 어플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77 -1000이며 방문신청예정이라면 미리 통화 후 방문 바랍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갱신의 경우에는 통화자 신분 확인 절차 후에 전화로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서류
신청 서류의 경우 본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장) 대리인 신분증,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이 방문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업을 증명가능한 서류 , 대리인 지정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조회해드립니다. 의사소견서 발급가능병원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
신청 과정
신청서를 작성하면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방문 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서 요양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 등급 판정 중 방문 판정에서는 크게 52개의 항목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부분에서 점수를 매기며 이 과정에서 매긴 점수로 요양 등급 판정을 진행합니다.
이후 인정서를 받게 되시면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 사이트 혹은 공단에 요청 시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과 계약을 합니다. 서비스를 받으신 후에는 본인 부담율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