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신청 조건 및 퇴사 후 재가입 가능 할까?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기업에 취업할 수있는 기회와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지원금을 주고, 기업에서는 구인난을 해결하고 정부 혜택 및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책입니다. 청년, 기업 모든 입장에서도 손해 볼게 없는 좋은 정책입니다.

다만, 청년은 무조건 신청하고 싶지만 기업에서 거절하여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는 후기가 많은 실정입니다. 오늘은 청년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알아보고 조건과 부득이 하게 다니던 회사를 중도에 퇴사 후 재가입이 가능한 지 여부도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란?

2년간 청년, 기업, 정부가 각자 부담금 400만원씩을 적립하여 2년 만기를 채우게 되면 청년에게 1,200만원을 지급 하는 정책입니다.

원래는 기업이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 해주었지만 2023년에 개편되면서 기업 자부담 금액이 100%로 바뀌었습니다. (2년간 400만원)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은 취업을 하고 2년간 근속하면 연봉에 1,200만원을 추가로 얻을 수있으므로 기업과 청년 모두 윈윈하는 정책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

  1. 워크넷기업이 먼저 신청 후 청년이 신청 합니다.
  2. 고용센터의 심사 및 승인 여부 통보( 최대 28일 까지 소요 될 수있습니다.)
  3. 기업과 청년은 청년 공제 청약을 신청합니다.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 공제 청약을 신청 해야합니다. )
  4.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청약을 승인 하면 청년과 기업은 공제 부금을 적립 합니다.
  5. 기업은 정부지원금 신청 및 적립을 고용센터에 하면 되고, 만기 일자가 지나면 청년은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 링크 바로가기

 

 

청년 공제 청약 신청 하러가기

 

 

 

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단, 군필자의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여 최대 만 39세로 한정 합니다. )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 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정규직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합니다.

 

  •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 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만 가입이 가능 합니다. ( 단, 3개월 이하 단지 고용 보험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 방송통신, 사이버(원격),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은 제한이 없으며,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라면 제외됩니다. ( 졸업 예정자는 가능 )

 

 

기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평균 직원수 5인~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 및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직원수를 산정 할 때 사업주,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직원수를 산정 해야합니다.
  • 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하되, 사업장 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청년이 속한 사업장의 업종으로 기준을 한다.

 

 

 

참여 제한 대상

  1.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취업한 사람
  2. 월급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사람
  3. 사업장의 대표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F-2, F-5, F-6 비자 대상자는 가능
  5. 허위로 청년 공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
  6. 청년 공제에 가입 했었던 사람
  7.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단, 실제 사업을 하지않음을 증명할 수있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8.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사람
  9.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 기업에 재취업한 사람
  10.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에 근무 예정자로 채용된 사람
  11. 청년공제와 비슷한 국가 정책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내일채움공제 퇴사 후 재가입

내일채움공제를 가입 하고 개인의 사정 또는 기업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해지를 하거나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다시 재취업 시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되는지 궁금 하실 겁니다.

2023년 6월 1일자로 기업 사유로 인하여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 중에서 재가입을 할 수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가입 대상

22년 이전에 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고 23년에 재가입을 하지 못한 청년 

  • 재가입은 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지 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능 합니다.
  • 중도해지 기업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청년 중 재취업한 기업의 정규직 채용일이 22년 5월 이후인 자

 

그렇다면 중도해지를 하게 된 기업의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 폐업, 부도, 해산, 휴직
  2.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3.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4.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5. 6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6.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일부가 체불 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7. 정부지원금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또는 기업용 운영 상황 점검표를 미제출 한 경우
  8.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9. 기타 기업의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재가입 조건

22년 이전 청년공제에 가입 한 사람 중 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고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만 15세~ 34세 청년(남자는 군복무 기간 연동 최대 39세) 중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지된 기업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된 기업과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 해야합니다. 
  2. 2022년 5월 1일 이후 정규직에 재취업 후 현재 재직 중인 청년
  3. 재가입시에는 중도해지 환급금 중 본인 적립금과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기업지원금 포함)을 전액 반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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