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사업은 국민들에게 조기에 암을 발견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암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조기에 발견 되면 완치율이 90% 이상으로 가능합니다.
암으로 고통 받고 사망 하신 분들이 2021년에는 82,688명이며, 연간 약 25만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 중에 25만명이 매년 암환자가 나온다는 것은 결코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없습니다. 암검진 대상자에 해당 하시면 반드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소득층은 암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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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대상자
암 종류 | 대상자 기준 | 검진 주기 |
위암 | 40세 이상 남녀 | 2년 간격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국가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은 대장내시경을 받은 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는 대장암검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 1년 간격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간격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간격 |
간암 | 40세 이상 남녀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한 사람간암검진을 받게 되는 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간암발생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6개월 간격 |
폐암 | 54세~74세 중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을 계산한 값이 30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2년 간격 |
위의 모든 암검진에 해당 되는 사항입니다. 위의 암종류 중 1가지이상의 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암검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국가암검진 비용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국가암검진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암검진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22년 11월 기준)에 해당 되는 사람
보험료 부과기준(2022년 11월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 114,500원 이하 부과되는 사람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 61,000원 이하를 부과되는 사람
암검진 비용
암검진 비용은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를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이 10% 발생합니다.
단,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암검진 안받으면 어떻게 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면 대상자에게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건강검진안내문을 발송하여 검진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그렇게 대상자는 암검진을 받으면 끝납니다.
하지만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사정이 있거나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대상자가 검진을 안받으면 처음에는 지자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표를 재발송 하거나 유선전화를 하는등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합니다. 하지만 독려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 될 수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고 향후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받으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여 국가에서 발급한 정식 공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추가정보 클릭 → 아래에 서식/자료에서 2023년 국가 암검진 사업안내 pdf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